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서울 의료 장애한부모조손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사회복지장애인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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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월 보험료가 21,990원 이하인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중 월 보험료 21,990원 이하 세대의 보험료 지원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광진구 거주 저소득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인 다음 각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세대) 2) 선정기준 - 저소득주민 중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2,340원) 이하 - 저소득주민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세대 - 생활실태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광진구 거주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에서65세이상노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주민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차상위계층) 신청하기 2)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계좌로 일괄 입금받기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월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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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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