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

전국 의료 장애저소득청년어르신

소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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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진단서 발급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저소득 장애인입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영수증 금액이 지원기준보다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영수증 확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 발급비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 최대 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 최대 10만원

신청 자격

다음의 대상자에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및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재판정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에는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다만, 허위 또는 부정으로 확인되어 경찰청 등에서 통보된 대상자는 심사결과 장애상태가 확인 된 경우에 지원가능
1명의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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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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