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경기 의료 장애

소관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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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을 위해 입원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이 연간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연속된 기간의 입원 1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심장 또는 신장장애인의 경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심장이식, 심장질환 치료, 심장보조기 구입비 등을 횟수제한 없이 지원 (단, 1인당 150만원 이내 한도 동일하게 적용)

신청 자격

중위소득 80%이하 등록장애인을 지원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놓치기 쉬운 점

온라인 접수는 불가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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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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