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서울 기타 장애아동양육어르신청년

소관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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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수리비 전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인은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200,00원) - 일반 : 수리비의 50%(최대 100,000원) * 수리비가 지원범위 초과시 초과분은 본인 직접 부담

신청 자격

1) 지원대상
-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2) 선정기준
예산의 한도내에서 일반,전동 휠체어 및 스쿠터 수리비 차등 지원
-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중구 거주 등록장애인 전 계층 : 수리비 전액(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휠체어 수리업체에서 수리 후 수리비 청구

놓치기 쉬운 점

수리비가 지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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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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