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대전 금융 저소득장애보훈
| 지원 내용 | 20만원 |
|---|---|
| 소관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신청 자격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신청 방법
ㅇ신청: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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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