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대전 생활지원 장애

소관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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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사업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휠체어와 스쿠터의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연간 최대 20만원, 일반장애인은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신청 자격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등록장애인이 수리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을 확인한 후 수리업체에 수리 의뢰를 합니다. 3) 수리업체가 이동보장구를 수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거주시설 장애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있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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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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