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전국 일자리 장애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3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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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75%를 지원합니다.
(지원한도) 10억원 이내(장애인 신규고용 인원 1인당 4천만원) * 2025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에서 추가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별도 모집)
(지원조건)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과 지원에 따른 신규장애인 고용의무 모두를 7년간 준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장애인 10명 이상 근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으로 고용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중증장애인으로 고용
편의시설을 설치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신청 자격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장애인 가구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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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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