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사업

경기 생활지원 저소득장애

소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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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이 사용하는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은 수리비를 연 1회 최대 300,000원 또는 200,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이동기기 수리에 따른 부품비 지원

신청 자격

1. 지정업체 : 김포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김포한강3로 291, 장애인복지관 내 소재)※ 지정업체 수리 시에만 수리비 지원2.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3. 수리비 지원대상 보장구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가.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 및 소모품 교체 비용 지원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장애인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수리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나. 전동휠체어·스쿠터 충전기 수리비용 지원 ○ 고장 등의 사유로 수리가 필요할 시 수리비용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 연 1회 최대 300,000원그 외 장애인 : 연 1회 최대 200,000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수리지원 신청: 신청인이 지정업체에 신청합니다. 2) 수리내역 확인: 지정업체에서 수리내역 및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이동기기 수리: 이동기기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진행합니다. 4) 수리비 지원: 지정업체가 김포시 노인장애인과에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정업체에서만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장애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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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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