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동휠체어 동력보조장치 지원

서울 기타 장애

소관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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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동휠체어에 동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이 대상이며, 최대 3년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ㅇ 수동휠체어와 결합된 동력보조장치를 최대 3년간 대여 - 토도아이파워 : 토도아이 수동휠체어 + 토도드라이브 - U2(B)+무브온 : U2(B) 수동휠체어 + 무브온

신청 자격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ㅇ 지원지역 : 서울시 내 전 지역ㅇ 지원대상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ㅇ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ㅇ 아래의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아 제출이 가능한 자 - 수동휠체어용 추진장치(전동휠체어 다군), 피벗 구동 장치(전동스쿠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2서식]ㅇ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해당 보조기기를 지원 받지 않은 자 또는 지원 받았으나 내구연한(6년)이 경과된 자 ※ 단, 미성년자의 경우 피벗 구동장치(무브온) 신청 불가(민법상 미성년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서류심사 진행 3) 현장평가 실시 4) 최종 선정자 발표 5) 보조기기 대여 6)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또한, 정부의 공적급여를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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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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