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충북 의료 저소득장애한부모아동양육

소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소득 조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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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80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25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초과자 : 월 15시간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 기초수급자(생계,의료) 중 독거 또는 와상장애인 : 월 188시간 - 차상위(중위소득 50%)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월 15시간3.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육아가사서비스) : 월 60시간4.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 월 30시간

신청 자격

1.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수급자2.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추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4구간이상, 기능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60점,아동280점 이상으로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3.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 제한영역 점수가 성인320점, 아동250점 이상으로 추가시간이 필요한 한부모가정4. 발달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중 장거리 이동자거나 가정환경을 고려, 추가지원이 필요한 수급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신청 방법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사회보장정보원)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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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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