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대구 기타 장애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2019-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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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시 필요한 수수료 4,0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장애인들이 복지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신청 자격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신청 방법

기존의 방법은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세외수입 징수 후 조폐공사 납부하는 방법이었으나 신청인에게 발급수수료를 받지 않고 수성구에서 납부토록 하는 방법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지원받기 위해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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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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