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지원
전국 일자리 장애청년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3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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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일자리지원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에 참여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신청 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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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