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전국 일자리 장애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3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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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 설치나 수리 비용의 융자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구입·수리 비용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장애인고용의무) 장애인근로자 1명당 1억원(25%는 중증 고용)
(융자기간, 대출금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금리 5%

신청 자격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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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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