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전국 일자리 장애

소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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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중증남성 근로자 1인당 월 35만원, 중증여성 근로자 1인당 월 45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신청 자격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지급

놓치기 쉬운 점

중증장애인을 직접 고용해야 하며, 인건비 지원 사업 및 공공부문은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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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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