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전국 교육 보훈청년어르신

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3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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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일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지원받고,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청에 가서 서비스 신청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받습니다. 3) 지원 결정 후,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해야 하며, 자녀의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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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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