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전국 의료 아동양육

소관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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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자란 아동 중 ADHD나 정서불안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심리검사와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치료와 검사에 따라 다르며, 최대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신청 자격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심리치료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치료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우선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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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심리검사비는 20만 원, 심리정서치료비는 월 2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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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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