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경남 교육 아동양육

소관 경상남도 거창군 경제복지국 행복나눔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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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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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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