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사업

인천 기타 보훈저소득장애

소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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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장애인 등록 여부와 소득 수준에 따라 연간 15만원 또는 20만원 이내에서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고장 수리 ※ 건강보험(의료) 급여실시에 따른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전동휠체어(스쿠터)용 배터리 지원 제외 ※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무료임대 서비스 제공- 판매업체의 A/S보증기간 내에 해당하는 지원 제외 - 본인 부담 수령액은 업체에서 직접 수령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등록 장애인(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에게 지원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게는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지원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및 수리지원 대상 확인 2) 지정 수리업체에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의뢰 3) 지정 수리업체에서 방문 수리 4) 계양구청에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

놓치기 쉬운 점

건강보험 급여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의 수리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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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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