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경기 생활지원 아동양육어르신청년

소관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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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재민 구호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생필품과 응급구호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이 침수되거나 파손된 경우, 1인당 생필품 세트와 하루 7천원의 응급구호비를 최대 7일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예방 및 대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관리 - 재해구호물자 확보 및 비축 2) 대응 및 복구 1) 재해구호물자 지원 - 지급대상 : 재해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반파이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 일시대피자 중 세부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별로 각 1세트 지급, 방바닥이상 주방이 침수된 경우 취사구호세트 1세트 지급 2) 응급구호비 : 1인당 1일 7천원, 최초 7일간 지원(49,000원) / 복지정책과(경기도 재해구호기금) 3) 의연금 지원 / 전국재해구호협회 신청 지원

신청 자격

1) 구호의 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2) 광주시 지역구호센터 구성 운영 - 구성 : 센터장(시장), 총괄관(부시장), 이상현(복지국장), 통제관(복지정책과장), 실무 4개반(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 운영 : 실무반별 3명이상 구성, 24시간 교대근무 ※ 이재민구호반 내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팀 운영(읍면동별 각 6명 구성) : 구호물자 전달, 응급구호 소요액 파악보고, 구호물자 수요·부족량 파악 보고 등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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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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