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부산 생활지원 어르신아동양육청년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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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임시 주거시설, 식품, 의류,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1) 구호의 종류
- 임시 주거시설의 제공
- 급식 또는 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의 제공
-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및 위생지도
- 장사의 지원,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신청 자격

1) 서비스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이재민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 일시 대피자 : 재해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재해를 입은 이재민
- 재해가 예상되는 일시대피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재해 피해 시 동 주민센터에 피해 사실을 접수합니다. 2) 구호기관이 피해 가족 수와 피해 정도를 확인한 후 구호를 실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재해 발생 시에만 가능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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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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