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구호
경남 생활지원
| 소관 |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통영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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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재해구호물품과 개별구호물품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1) 재해구호물품 지급 - 응급구호세트 1인당 남,여(대,중,소) 별로 각 1세트 지급 - 취사구호세트 1세대 4인당 1세트 지급 2) 개별구호물품 지급 - 개인별 지급: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ℓ) 1병 - 세대별 지급: 쌀(10kg)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신청 자격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 (이재민)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이재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이하 "재해"라 한다)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자연 또는 사회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 또는 전도(顚倒) 등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기타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에 한하여 구호
○ (기타)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도 구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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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