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수당 지원

경남 생활지원

소관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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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경상남도에서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에게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원합니다. 의사상자의 등급에 따라 최대 1,500만 원의 위로금과 매달 10만 원에서 8만 원까지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특별위로금 지급 : 의자자 15,000,000원, 의상자1 ~ 2급 7,000,000원,3 ~ 4급 4,000,000원,5 ~ 6급 2,000,000원,7 ~ 9급 1,00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수당 월 지급액 :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6급 의상자 60,000원, 7급 ~ 9급 의상자 40,000원
※ 의상자 등급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의상자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의함
- 기타 국공립 공공시설 등의 입장료, 관람료, 주자료 감면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도내 의사자 유족, 의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신청 방법 (단계별)

1) 해당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의사상자의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므로 정확한 등급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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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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