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충남 기타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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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특별 위로금과 주차요금 및 시설 사용료 감면이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의사자(유족)특별 위로금: 1,500만원 이내의상자 특별위로금 1. 부상등급 1급.2급:800만원 2. 부상등급 3급.4급:600만원 3. 부상등급 5급.6급:400만원 4. 부상등급 7급.8급.9급:200만원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 자격

논산시에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논산시 관할구역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사람
1. 의사자(유족) 특별위로금 : 1,500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 영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 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800만원 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600만원 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400만원 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200만원3.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4. 시가 운영하는 각종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신청 방법 (단계별)

1) 의사상자 유족, 의상자, 의상자 가족이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법 제5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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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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