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전국 의료 저소득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5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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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틀니와 치과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강 건강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내용
틀니,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합니다.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
-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 적용* 단,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틀니를 재제작할 경우에 한하여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치과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 급여적용, 비귀금속도재관(PFM 크라운)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 시술시 급여 인정 - 상・하악 구분 없이 구치부(어금니), 전치부(앞니) 모두 적용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치과임플란트)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용합니다.
신청 자격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노인틀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가구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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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