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전국 의료 보훈저소득다문화북한이탈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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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예외적용 합니다.(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 자격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 팩스, 방문, 우편 중 한 방법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자격이 다문화·탈북민,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한정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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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