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전국 의료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보훈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나?
이 사업의 조건에 필요한 것만 묻습니다. 바로 판정하고,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찾아 드립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모두 선택 입력 · 8문항 전체 진단으로 더 정확히 →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상한을 설정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신청 자격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함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 제외(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 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 첫만남이용권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200만원첫만남이용권은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을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0세에서 5세까지의 아동입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한 의료비지원 복지사업기쁜동행사회복지재단 · ~2027-05-31 마감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게 의료복지카드를 제공하고, 협력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휴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힐링캠프나 테마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서적 안정을 찾도록 돕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4만원입니다.
- 사랑의 오뚝이 휠체어(주)만도 · ~2099-12-31 마감사랑의 오뚝이 휠체어는 장애인과 저소득 가구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휠체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 지원사업(사)새생명찾아주기운동본부 · ~2099-12-31 마감진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가구를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로,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 8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은 50분 이상 진행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만 13세에서 64세 사이의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이 대상입니다.
- 이동취약계층 의료접근성 개선 지원사업(철도연계지원)사회적협동조합 보아스사회공헌재단 · ~2026-12-31 마감이 지원사업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이동취약계층에게 의료비와 철도 교통비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탈북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
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