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전국 의료 다문화북한이탈저소득보훈
| 소관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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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는 저소득층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1개월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이상 의료기관 상급병실료(2·3인실), 추나요법 및 연장승인 미신청 등으로 인한 건보부담적용금액 등은 본인부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의료급여법 제34조제2항).
신청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 1개월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제외 대상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인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시행규칙 별표 1의 2)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 :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법 제15조)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3조) : 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2호에 의하여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여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는 경우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저소득층 여부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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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