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전국 의료 저소득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5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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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를 위해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가 대상이며,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 자격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신청합니다. 2) 보장 결정 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여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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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