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경북 기타

소관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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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로운 시민 위로금은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입니다.

지원 내용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신청 자격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의로운 시민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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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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