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지원

충북 생활지원 저소득

소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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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위기가정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생활비, 의료비, 주거개선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의료비 : 질병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비(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와 간병비 등 =200만원이내2) 생활지원비 : 난방 등 복지용도로 필요한 물품 및 생필품 등 긴급 구호품 구입비, 단전·단수, 도시가스 체납액, 월세 =1인 70만원 이내(1인 추가시 30만원 증액)3) 주거개선비 : 보일러 수리, 단열 공사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200만원이내4) 기타사업비 : 위기가정지원 사업 추진 관련 기타 지원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지원 =200만원이내5) 화재피해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불법건축물, 미등기, 건축물등급이 3-4등급으로 저소득층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가구의 주택(실거지주)에 대한 지원 =500만원이내

신청 자격

1)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자로2)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3)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충북모금회 긴급지원사업과 중복 되지 않아야 합니다.4) 가구단위로 산정 지원합니다.(단, 의료비는 개인)5) 1회계연도 사업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위기사유(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2조, 보은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발생한 국민○ 신청년도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기준: 1억3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 (+생활준비금)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친족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 및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읍면군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4)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결과를 보고합니다. 5) 지원 내용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판단 후 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은 1회계연도에 1회만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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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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