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전북 돌봄 아동양육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0세 ~ 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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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신청 자격

- 순창군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영유아(0~5세) 중 요건 충족자- 부모와 아동 모두 90일 이상 순창군 거주*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순창군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하는 영유아(0-5세)* 불법체류자, 미등록자 등 제외

신청 방법

어린이집 등록 시 해당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부모, 아동 모두)을 제출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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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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