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응급지원

경기 생활지원

소관 경기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외국인주민행정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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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민을 위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내용

1) 긴급생계비 ㅇ기 간 : 1개월 ㅇ지급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 2024년 긴급지원사업 지급기준 적용 (단위:천원) 가족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13 1,178 1,509 1,834 2,143 2,438 ㅇ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의 통장 계좌입금 2) 긴급의료비 ㅇ지 급 액 : 실비 지급(1인 100만원 이내) ㅇ지급 제외자 - 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 - 건강보험 가입 대상자 - 산재ㆍ교통사고ㆍ상해사고 등 관련 보험 적용대상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미만이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없는 자 ㅇ지급방법 : 진료비 내역서 확인 후 진료기관 계좌로 입금 3) 장제비 ㆍ지 급 액 : 100만원 ㆍ지급내용 :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ㆍ 지급방법 : 장례를 행하는 민간단체(또는 개인)에 계좌 입금 - 해당 대사관이 협조를 받아 연고자 유무를 파악한 후 지급 - 연고자가 없거나, 있어도 시체 인수 능력이 없는 경우 지급

신청 자격

ㅇ관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①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및 생계가 어려워 월세, 가스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 또는 단전ㆍ단수세대 - 특히,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세대 우선 지원 ②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자기 제어 능력을 상실한 자로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경우(외국인 행려자 포함) ③ 건강보험 또는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중 중증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다만, 예외적으로 타 부처(기관) 서비스연계사업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외래진료 및 검사비용에 한해 지원가능) ④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긴급히 응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⑤ 출국을 희망하는 노숙 외국인으로서 귀국 비용이 없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⑥ 무연고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⑦ 기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재산 1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단계별)

1) 지원신청(신고) 진행 2) 본인 또는 민간단체 관계자, 병원관계자, 모니터요원 등이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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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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