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전국 의료

소관 보건복지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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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외국인근로자 등에게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회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며, 일부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자격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신청자 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2) 보건복지부 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을 합니다. 3) 결정 후 의료비가 지급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으며,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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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9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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