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전국 창업 소상공인

소관 국세청 직접수행
신청 기간 2020-01-01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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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고 최대 5년까지 분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분야: 제도
문의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신청 방법 (단계별)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에서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 2) 전국 세무서(징세과)에서도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점

신청 마감일이 2026년 12월 31일로 정해져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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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홈택스, 손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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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21 · 출처 bizinf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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