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전국 의료

소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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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이 지원사업은 생식기능이 손상되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이 난자나 정자를 동결하고 보존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자격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지원은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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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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