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 의료 청년

소관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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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여주시는 난임부부를 위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연간 최대 5회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은 회당 최대 200만원, 인공수정은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연간 최대 5회 이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 비용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200만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 자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 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 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놓치기 쉬운 점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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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7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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