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사업

경기 의료 어르신

소관 경기도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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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양평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합니다. 월 최대 3만원(연 36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자격

양평군에 주소를 둔 치매노인 중 3가지 요건 적합자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2.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복용 중인 자 3.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140% 이하는 도비 지원)
- 양평군 내 주민등록을 둔 양평군치매안심센터 등록자 중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F00~F03, F10.7, G30, G31.00, G31.82 중 하나 이상 포함)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제외 대상 · 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보훈의료대상자 및 보훈의료대상자 가족) · 중복 급여제외(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제,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 진료비를 제외한 약제비에 대해서만 지원 / (약국)처방약 직접 조제에 한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점

치매환자는 반드시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여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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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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