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지사 유족위문금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대구 기타 보훈어르신

소관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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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하면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는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의 유족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 연 2회(3.1절, 8.15광복절) 각 10만원씩 지급

신청 자격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사망위로금>참전 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이 법 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함<애국지사 유족위문금>독립유공자 유족(시 명단 통보)

신청 방법 (단계별)

1)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사망진단서, 통장사본, 관계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동구청 복지정책과에 제출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사망위로금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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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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