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경남 주거 한부모조손다자녀

소관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주택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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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는 최대 150만원,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50만원에서 30만원씩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2025. 7. 1. ~ 2026. 6. 30.(1년) 기간 중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액에 대하여 대출잔액 한도 내 이자 3% 지원- (신혼부부) 대출잔액 5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만원, 5년간)- (출산가구) 대출잔액 (5+자녀수)천만원 한도 이자 3% 지원(연최대 150+자녀당30만원, 출산자녀당 5년씩)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신청 자격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출산가구)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소득기준 -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출산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구입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매입가격 6억원 이하◦구입시기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구입한 주택 및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대출용도 : 주택자금, 주택구입목적자금

신청 방법 (단계별)

1) 경남바로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2) 경상남도 18개 시군 소관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출산가구는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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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자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대출잔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신혼부부는 5천만원, 출산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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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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