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전남 기타 청년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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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진도군에서 신혼부부에게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200만원, 그 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신청 자격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신청 방법 (단계별)

1)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2) 1차 지원금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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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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