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여성보건위생물품 지원
전북 주거 저소득한부모임신출산아동양육주거
| 지원 내용 | 연168,000원 |
|---|---|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1세 ~ 49세 |
| 소득 조건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 내용
연 168,000원 상당의 여성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하여 상/하반기 연2회 자택으로 택배 배송 - 14,000원(월)*12개월 =168,000원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1) 자격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연령기준 가. 다자녀가정: 자녀 2명 이상 출산한 가정 중 11세 이상~49세 이하의 여성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방문 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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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