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전북 일자리 아동양육소상공인
| 소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8세 ~ 69세 |
지원 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 자격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신청 방법
▶ 신청절차순서 ① [기업] :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거친 후, 채용예정자가 있는 경우순서 ② [기업 → 순창군] : '참여기업 신청서', '참여근로자 신청서' 제출순서 ③ [순창군] : 참여기업 및 참여근로자 적합여부 판정 및 결과 통보(순창군 → 신청기업)순서 ④ [기업 ↔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순서 ⑤ [순창군 ↔ 기업] : 협약체결 및 지원실시▶ 지원절차 - 순창군과 기업간에 협약을 선행하고 지원이 실시되면, - 참여기업은 참여근로자에게 인건비 '선'지급하고, 익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은 순창군에 지원금 '후'신청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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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 정착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 지원 사업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취업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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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