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일자리 지원사업

전북 일자리 청년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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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순창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시간제로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와 4대보험금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여성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2026년도 기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50%와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금(사업장부담금)의 50%를 참여기업에게 지원

신청 자격

○ 참여기업의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3인 이상인 순창군 소재 기업으로 -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18세 이상 ~ 69세 이하의 미취업중인 여성을 -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내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 ※ 단,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 제외,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참여근로자의 경우 -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상 ~ 69세 이하인 주민등록지가 순창군인 미취업중인 여성 ※ 단,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자,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등의 형태로 동일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을 한 자는 취업중인 것으로 본다. ※ 정부 및 도의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하여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신청 방법 (단계별)

1) 기업은 근로자 모집 및 채용 심사를 진행합니다. 2) 채용예정자가 있으면 '참여기업 신청서'와 '참여근로자 신청서'를 순창군에 제출합니다. 3) 순창군이 참여기업과 근로자의 적합 여부를 판별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4) 기업과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5) 순창군과 기업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이 실시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소비향락업종과 숙박 및 음식업종은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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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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