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활동 지원

울산 문화 저소득아동양육

소관 울산광역시 동구 교육복지국 아동가족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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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에서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반기별로 6매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매월 1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대상아동에게 반기별(6매) 지급

신청 자격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 대상자가 아닌 가정위탁아동
*문화누리카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가정위탁아동 중 문화누리카드대상 제외 아동 1인 ,월10,000원지급
60천원/인/연2회 문화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만 18세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으로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가 필요한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자치단체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자)

놓치기 쉬운 점

문화누리카드 대상 아동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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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1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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