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북 기타 아동양육

소관 경상북도 성주군 미래전략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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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성주군에서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해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며, 다른 지원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

신청 자격

성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하는 기준일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한다.②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재학중이면서 기준일 이후 관내에 전입한 1학년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최초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 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해당 학교장 또는 학생 주소지 읍·면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교복구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신청인은 매년 정해진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해당 학교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2)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냅니다. 3) 군수는 신청서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이 되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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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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