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전국 일자리 아동양육어르신

소관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6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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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및 보호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신청 자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 시설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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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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