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경기 의료 한부모조손

소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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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월 50,000원을 7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급시기: 7개월(1~3월, 7~8월, 11~12월) - 지원내용: 월 50,000원(가구당)

신청 자격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세대
- 지원제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자 및 타 급여 냉·난방비 수급자 제외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세대원 수 기준으로 지원함으로 세대원 중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놓치기 쉬운 점

에너지바우처나 긴급지원 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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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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