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급여
전국 의료
| 소관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0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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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석면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례비 등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질병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내용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자격
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진행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놓치기 쉬운 점
타 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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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