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충남 의료 어르신저소득장애한부모
| 소관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65세 ~ 제한 없음 |
지원 내용
- 서천군에서 확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매월 송부하여야 한다.
신청 자격
서천군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 1.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민건강보험료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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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8-10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