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서울 의료 청년아동양육어르신

소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노동정책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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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생계 문제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에게 입원 치료나 건강검진 시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 최대 14일 동안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ㅇ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시 연 최대 14일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연 최대 14일: 입원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가 일반건강검진(1차): 1일 - 지원금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이 발생한 해당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2026년 기준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신청 자격

ㅇ 최근 입원치료 및 국가 일반건검진을 실시한 근로 및 사업소득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서울시민이 대상입니다. - (근로) [입원,건강검진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 건강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건강검진 전날까지] 기간 동안 총 24일 이상 근무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건강검진은 국가(국민건강보험공단) 1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2차 건강검진, 암검진 제외) - (신청기한 미경과)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건강보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재산) 본인과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소득) 본인과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거주)입원일,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지원금 수령시점까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 - (지원불가)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목적 입원/요양병원,조산원 입원/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외국국적자/사망자
ㅇ 재산: 4억 원 이하(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액) - 신청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ㅇ 소득: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신청자 및 가구원 합산)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만 의미 ※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1.배우자 2.직계혈족(부모,자녀) 3.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4.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5.배우자의 자녀

신청 방법 (단계별)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모바일 신청 2)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3) 팩스나 등기우편으로도 신청 가능

놓치기 쉬운 점

신청 기한은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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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5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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