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전국 일자리 저소득다자녀청년어르신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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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생활안정자금(융자)은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나 자녀 양육을 위해 대출할 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 자격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저소득 및 다자녀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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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14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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