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전국 의료
| 소관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3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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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산재근로자가 합병증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에는 진찰, 약제, 물리치료 등이 포함되며, 44개 증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산재근로자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를 지원합니다.
11종 44개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에 대해서 장해부위의 예방관리 증상 및 무장해자(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한)에 따라 지원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진찰, 약제, 처치, 검사, 물리치료, 기타 필요한 의학적 조치 등이 지원되며 한방진료를 포함합니다.
예방관리 증상별 진료기준 상세내용은 근로복지공단(www.comwel.or.kr)의 '사업안내> 요양 및 재활 > 의료지원 > 합병증 예방관리'의 「합병증 등 예방관리 증상별 관리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의학적으로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위한 진료가 필요한 44개 증상이 있는 산재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보장 결정 후 서비스 제공
놓치기 쉬운 점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합병증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증상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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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